【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전쟁 당시 □□ 전투등에 참가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어 공비토벌기장ㆍ상이기장 등을 수여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은 2000. 3. 10. 피청구인에게 “기장도 훈장의 일종이기 때문에 훈장규정에 의한 훈장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훈장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훈장을 교부해 줄 수 없고 그동안 제출한 민원은 반복 및 중복되는 민원으로 향후 제출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내부종결 처리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전쟁 당시 □□ 전투, △△전투 등에 참가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 공로가 인정되어 공비토벌기장, ○○사변종군기장, 상이기장 등을 수여 받은 바 있으며, 기장도 훈장의 일종이기 때문에 훈장규정에 의한 훈장을 교부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고는 반복민원으로 내부종결한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는 바, 이 건 민원회신은 내용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의 경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 민원회신, 서울행정법원판결문,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전쟁 당시 □□ 전투, △△전투 등에 참가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비토벌기장, ○○사변종군기장, 상이기장 등을 수여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3. 10. 피청구인에게 “기장도 훈장의 일종이기 때문에 훈장규정에 의한 훈장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21. 청구인에게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은 상훈 12151-383호(2000. 2. 28. 내용 : 청구인은 훈장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훈장을 교부해 줄 수 없음)로 민원회신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그동안 제출하신 민원은 아래와 같이 반복 및 중복되는 민원으로 향후 제출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에 의하여 내부종결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2000. 3. 21.자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 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