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51. 8. 문산지구 전투에서 포탄 폭음으로 인하여 양측 고막이 파열되어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완치불가능자로 판정되어 1952. 2. 16. 의병 제대한 후 청각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1999. 8.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20. 육군 제○○사단 ○○연대에 입대하여 1대대 3중대 기관총 사수로서 근무하던 중인 1951. 8. ○○지구 전투에서 포탄 폭음으로 인하여 양측 고막이 파열되어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군의관이 청각장애에 대한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1952. 2. 16. 강제로 의병제대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육군참모총장의 통보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예우법적용 비해당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병제대하였다는 기록 옆에 “폐결핵”이라는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 18. 강원도 ○○시○○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 및 농(양측)”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8.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2. 10.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비해당자’로 확인 된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1. 8. ○○구 전투에서 포탄 폭음으로 인하여 양측 고막이 파열되어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로 의병제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있으나 제대기록 옆에 병명이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단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전상으로 의병제대였다는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