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7. 1. 제1기 사회복지전문요원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경상남도 여성아동과에서 아동복지업무당당(별정직 6급)으로 근무하던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단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비리연루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시설연합회 사무국장인 청구외 손○○ 폭행사건으로서, 이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후임자인 청구외 이○○가 위 손○○에 대하여 나쁘게 얘기하여 위 손○○의 이미지가 나빠진 관계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좋은 이미지가 되도록 얘기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시비 끝에 위 이○○가 위 손○○의 뺨을 때렸으며, 위 손○○이 이에 앙심을 품고 청구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야기된 사건으로서 피청구인은 위 진정서만을 토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징계처분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동복지업무와 관련하여 1997년 2월부터 3회에 걸쳐 5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1996년 4월에는 ○○원장으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돌침대 2개를 제공받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한 혐의로 중징계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및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원으로부터 받은 800만원 상당의 돌침대 부분은 중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이 1996년 4월경 ○○원장으로부터 받은 돌침대의 수수경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자체감사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원을 위협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구인이 직접 ○○원을 찾아가 원장인 청구외 조○○으로부터 금품요구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사실과 다름을 확인받아 이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9. 12. 피청구인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경상남도 아동복지지도요원 정원이 3명에서 1명으로 감축되자 다른 동료를 위해 스스로 양보하기로 하고 퇴직을 준비중에 있었으며,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회 표창을 받고, 1999년에는 도지사표창을 수여받는 등 아동복지업무를 위해 열심히 근무해 왔으며 1993년도에 결혼한 후 시어머니와 3남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정상참작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7. 1.부터 아동복지지도요원으로 피청구인 소속 여성아동과에서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시설연합회 소속 청구외 손○○이 여성아동과 직원인 청구외 이○○로부터 왼쪽 뺨을 맞자 위 손○○이 청구인과 위 이○○는 비리가 많은 공무원이니 공직사회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며 조사하여 줄 것을 탄원하여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실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 차례에 걸쳐 습관적으로 사회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1999. 10. 26. 경상남도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의결되어 피청구인이 1999. 11.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년 4월경 ○○원장으로부터 수수한 800만원 상당의 돌침대 수수와 관련하여 이는 징계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며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자체감사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불우한 아동시설을 관리ㆍ운영해오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피보조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수 차례에 걸쳐 습관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분명하여 이는 징계시효가 3년인 비위 사실로서 징계사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공무원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손○○의 진정내용이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므로 엄정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 4월경 ○○원장으로부터 수수한 800만원 상당의 돌침대외에도 1997년 3월경 경상남도 ○○시 소재 △△원장으로부터 20만원을 수수하였고, 1997년 5월경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한 원장들로부터 2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9. 10. 19.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수사결과에 의하면 1995. 11. 30.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제주도 우수모범시설 견학시 피청구인의 지원금 중 135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6회에 걸쳐 관련단체로부터 모두 72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제69조 및 제73조의2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 금품수수혐의공무원수사의뢰에대한결과통보 공문, 자체조사문답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7. 1. 제1기 사회복지전문요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96. 1. 1. 경상남도 여성아동과 아동복지지도요원(별정직 6급)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하다가 1998. 9. 10. 총무과 대기발령을 받아 이 건 처분일까지 총무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이 1999. 11. 19. 피청구인에게 보낸 “금품수수혐의공무원수사의뢰에대한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금품수수 사실에 대하여 시인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5. 11. 30.부터 같은 해 12. 2.까지 피청구인 소속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한 도내 보육사의 제주도 우수모범시설 견학시 도 지원금 635만원 중 500만원을 사용ㆍ정산하고 보육사 항공료 실비보상금 135만원을 횡령하였다.
2) 청구인은 1996. 4. 23. 경상남도 ○○시 ○○동 14-8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원 시설개축을 위한 보조금 1억6,000만원의 지원과 시설아동 30인 미만의 시설 폐지 검토에 대한 편의제공 및 대가로 ○○시설연합회 사무국장 손○○을 통하여 돌침대 2개(시가 630만원 상당)를 수수하였다.
3) 청구인은 1997년 3월 담장 설치를 위한 시설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 원장 청구외 윤○○으로부터 직원 식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수수하였다.
4) 청구인은 1997. 5. 26. 전국 영ㆍ육아 시설장세미나 참석 후 창원으로 가는 교통비 명목으로 위 윤○○으로부터 30만원을 수수하였다.
5) 1998년 여름 청구인과 그의 남편이 식당에서 장어구이 등을 먹고 식비를 ○○원 원장으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4만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 신○○ 외 1인이 1999.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사실조사하고 청구인 및 관계자가 서명ㆍ날인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여름 가족들과 식사한 후 ○○원장에게 전화하여 식대를 지불케 한 사실, 1997. 5. 26. 전국 영ㆍ육아 시설장세미나 참석 후 ○○으로 가는 교통비 명목으로 청구외 윤○○으로부터 20만원을 수수한 사실 등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의 위 금품수수혐의공무원수사의뢰에대한결과통보 공문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실에서 1999. 10. 16.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1. 30.부터 같은 해 12. 2.까지 피청구인 소속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한 도내 보육사의 제주도 우수모범시설 견학시 도 지원금 635만원 중 500만원을 사용ㆍ정산하고 보육사 항공료 실비보상금 135만원은 간식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년 3월 김해△△원 원장 윤○○으로부터 20만원을 수수한 사실, 1997년 5월 세미나 참석 후 참석한 원장들로부터 각 2만원씩 총 20만원을 수수한 사실, 1998년 여름 청구인과 그의 남편이 식당에서 장어구이 등을 먹고 식비를 ○○원 원장으로 하여금 지불하게 한 사실 등에 대하여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인사위원회는 1999. 10. 26. 청구인이 아동복지업무와 관련하여 1997년 2월경부터 1997년 5월경까지 3회에 걸쳐 50만원을 수수하고 1996년 4월경 ○○원장으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돌침대 2개를 수수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중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해임징계를 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1999.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뇌물수수혐의등으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11. 17.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구속수감되었다가 1999. 11. 23. ○○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되어 현재 위 법원에 재판 계류중에 있다.
(2)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 제1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으로는 중징계로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을, 경징계로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및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실의 조사와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4월경 ○○원장으로부터 수수한 돌침대외에도 1997년 3월경 경상남도 ○○시 소재 △△원장으로부터 20만원을 수수하였고, 1997년 5월경 ○○회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한 원장들로부터 2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9. 10. 19.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수사결과에 의하면 1995. 11. 30.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제주도 우수모범시설 견학시 피청구인의 지원금 중 135만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현재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6회에 걸쳐 관련단체로부터 모두 72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징계시효가 소멸한 사유까지 이 건 처분의 기초로 삼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은 동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