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훈법에 의하여 1등급ㆍ2등급(태극무공, 근정, 건국, 기타 훈격)에 해당하는 훈장을 수여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월남전ㆍ한국전, 기타 주요 참전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1등급ㆍ2등급(태극무공, 근정, 건국, 기타 훈격)에 해당하는 훈장을 수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미 월남전ㆍ한국전, 기타 주요 참전사실등의 증명을 주장하는 학력기재란등정정이행청구의 행정심판(국행심 99-6882)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가 월남전ㆍ한국전, 기타 주요 참전사실 등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청구가 이미 행하여진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을 취소하라는 취지라면 이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훈장을 수여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훈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이 경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상훈(태극무공, 근정, 건국, 기타 훈격)을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