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 전쟁당시 징집되어 군복무중 무기수송차량이 전복되어 왼쪽다리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 징집해제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6.25 전쟁중인 1950. 11. 중순경 노무자로 징집되어 미군 부대에 소속되어 강원도의 ○○리라는 곳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중 무기수송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파편상을 입고 6급2호의 상해진단을 받고 징집해제되었으며, 현재도 거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대통령으로부터 6.25참전용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25참전사실의 확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신체에는 당시 부상을 당하였던 상처의 흔적도 남아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참전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참전기간 및 소속부대는 확인되고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2명의 인우보증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참전사실확인서, 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21.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참전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경 육군에 노무자로 입대하여 경기도 ○○군 소재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1951. 1.경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8. 27.자로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용사증서를 수여 받았는 바, 그 내용은 “귀하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8.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1999. 11. 1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를 통해, “상이원인 : 미상, 원상병명 : 미상, 현상병명 : 좌측 하지 연부조직 손상 및 좌측 안면부 반흔, 상이 경위 :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입원기록 확인불가로 입증 제한”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비해당’으로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2. 10.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 복무와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해당’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거주표등 군기록 및 입원기록이 없어 신분확인이 곤란하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2.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중에 미군부대 노무자로 징집되어 군복무중 무기수송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전복되어 파편상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군복무 기록 및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통령으로부터 6.25참전용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25참전사실의 확인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용사증서를 수여받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참전용사증서와 참전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6.25당시 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인정한다는 것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참전중 부상경위와 병명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