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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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중앙행심2013-02055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3. 7. 11.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7.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데, 청구인은 2013. 1.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도과한 2013. 1.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