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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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중앙행심2012-2346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2. 8. 20. 청구인에게 한 2012. 9. 11.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2. 10. 11.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2. 11.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2012. 11. 2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