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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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중앙행심2012-2492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2. 8. 24. 청구인에게 한 2012. 9.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피청구인은 2012. 8. 31. 청구인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 9. 4.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서 위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2. 12. 4.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2012. 9. 4.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12. 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