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소청심사시에 채택하지 않은 사유 및 채택여부 결정관련 서류와 심사회의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고, 변명자료의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9. 15. 변명자료는 징계 및 전보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서로 송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을 한 다음, 1999. 9. 22.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위원회에 제시되었고, 심사회의록 사본의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29. 심사회의록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5. 심사회의록은 비공개대상에 준하는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의 정보가 아니고 결정이 종결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을 통하여 회의진행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타인과 관련이 없는 오로지 청구인 개인에 관한 것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소청심사위원들에게 제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알고 있는 사실과 결정서를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가 모두 제시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중 어떤 것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인데 증거서류가 전부 제시되었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이 송부 요청한 피소청인의 변명자료중 청구인에게 송부되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이 건 서류도 소청심사청구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기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서에서 요구한 정보에 포함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서 및 증거자료와 피소청인이 제출한 변명자료 등 일건서류를 주심위원이 검토한 다음, 관련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 위원들이 징계이유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규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위원회에서 채택하거나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는 각 위원이 스스로의 심증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위원회 기록에 남기거나 채택여부를 별도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회의록은 회의진행상황뿐만 아니라 각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기록한 것으로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을 당사자에게 공개할 경우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운영예규 제16조제5호에는 심사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는 행정심판기관이므로 심사회의록은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정보이다.
다. 청구인이 송부요청한 문서는 당시 피소청인이 제출한 변명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서류로서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징계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두로 요청하여 그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서 이를 다시 사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본 문서를 생산ㆍ보관하고 있는 처분청에 직접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한바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민원으로 요청하였을 뿐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76조
소청절차규정 제12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26조의2, 제43조제2항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변명자료 송부 요청서, 민원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 ○○세무서 총무과 행정계에 근무할 당시인 1998. 9. 8.경부터 평소 말이 많고 동료직원들에 대한 험담을 하는등 근무분위기를 손상시키고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트림으로써 당해 직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품위를 손상한 사실로 인하여 ○○세무서장 및 ○○청장으로부터 감봉3월 및 전보처분을 받은 다음, 1999. 6. 19.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 위원회는 1999. 8. 18. 감봉3월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하고, 전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9. 10. 위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니 피소청인이 제출한 변명자료 중 비위혐의공무원조사계획서(결정 4쪽 2행) 및 인사발령기안문(결정 7쪽 13행)을 송부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9. 15. 위 요청자료는 당시의 변명자료에 첨부되지 않아 위원회에서 구두로 위 요청자료를 확보한 바 있으나, 징계 및 전보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서로 판단되어 보내드리지 않으며, 문서를 생산한 처분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9. 10. 위 위원회 사건99-573, 573-1 감봉3월 및 전보처분의 취소청구와 관련하여, ① 청구인이 1999. 7. 23. 증거자료로 녹취록(주요내용 요약 및 녹음테이프)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위원회 회의시 동 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바, 증거자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유 및 채택여부 결정관련 서류 사본과, ② 위원회 회의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9. 22. 소청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는 심사시 위원회에 일건서류로 제시되어 각 위원들이 이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심증으로 결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위원들에게 제시되었고 그 근거는 결정서 4쪽 7행의 “등 일건기록”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위원회 회의록은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9. 29. 위와 같은 내용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2. 심사회의록 등 결정과정에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다음, 1999. 10. 5. 심사회의록은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정한 비공개 대상에 준하는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이므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소청심사사건의 심사ㆍ결정 과정을 기록한 심사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사건명, 소청인과 피소청인의 성명, 위원회 일시 및 장소, 각 위원의 소청인 및 피소청인에 대한 질의응답내용, 징계양정에 관한 위원들 사이의 논의내용과 결정의 결론 등 심사ㆍ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참석한 위원들의 서명이 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바, 청구인의 공개요구사항 중 ①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유 및 채택여부 결정관련 서류는 피청구인이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공개요구사항중 ②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결국 그 발언내용이 집약ㆍ수렴되어 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 성립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미 위원회에 출석하여 문답에 응하였고,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소청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위원들의 개별적인 발언내용ㆍ의견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결정이 이루어진 이유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록은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심판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절차에서의 관련자의 문답내용, 징계양정에 관한 위원들간의 논의내용, 결론 등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발언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위원회의 소청심사사건 처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청을 거쳐야하고,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자의 소청을 받아 심사ㆍ결정하는 일종의 행정심판제도이므로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의 규정은 소청의 심사ㆍ결정절차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위원회 회의록은 행정심판법상 비공개대상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소청인이 제출한 변명자료를 송부하여 달라는 요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ㆍ조리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회신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