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7년 5월경 월맹군과의 전투에서 상이(진구성 골절 요추1번, 골절ㆍ요척추 원위부 완관골 유합상태, 좌 척추강 협착증, 척추간판 돌출증, 요추관절염, 제1요추 진구성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6. 23.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던 1967년 5월경 월맹군과의 전투에서 척추와 왼쪽 손목에 부상을 입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척추물렁뼈와 왼쪽손목 힘줄의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현지 전역심사에 합격하여 1968. 5. 5.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후 현지 취업을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되었으나 당시 부대장의 배려로 현지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제대후 10월이 지난 후 한국군 이동외과병원에서 손목수술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을 확인도 하지 않고 병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및 기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9. 3.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6. 23. 입대하여 1968. 5. 5.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진구성 골절 요추 제1번, 요척골 원위부 완관골 유합상태 좌 골절, 척추강 협착증(요추 3-4, 4-5), 척추간판돌출증, 요추 관절염, 제1요추 진구성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전공상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12. 14.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기록 확인 불가자이며, 군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육군전공상심의위에서 비해당 결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0.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인우보증인들의 입증사실이 상이하여 객관성 및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당시 전우였던 송○○ 등 5명은 청구인이 월남파병당시 월맹군과의 전투중 허리 및 왼손부상을 입은 사실과 왼손을 수술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8.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7년 전투중 상이(진구성 골절 요추1번, 골절ㆍ요척추 원위부 완관골 유합상태, 좌 척추강 협착증, 척추간판 돌출증, 요추관절염, 제1요추 진구성골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