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73년경 월남에서 작전 출동중에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상이(두부외상, 오른손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0.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 복무중이던 1973년경 작전 출동중에 차량이 급제동함에 따라 차량에 탑재된 유탄발사기의 총열에 부딪혀 머리부분 및 오른손에 상이를 입고 군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3. 9. 20.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의무대에서 수일간 입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육군본부의 잘못인 점, 청구인이 제대후 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만성두통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서 작전 출동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16.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3. 9. 20. 만기제대하였다.
(나) 대전광역시소재 대전○○병원에서 1999. 5.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두통 및 두부외상증후군”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정밀검사를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1999. 7. 26.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5. 1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9. 7.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0.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서 작전 출동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