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전투중 박격포 파편 등에 의하여 상이(팔과 다리)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팔과 다리에 상이를 입고 위생병에게 치료한 후에 복무하다가 1970. 9. 5. 만기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구호작전의 동굴 수색중 베트콩의 총대머리판으로 어깨를 다쳤고, 발목은 베트콩의 독침으로 다쳐 부대 위생병에게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기에 서류가 없는 점, 현재 어깨통증과 관절통증으로 고통이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 견관절통, 좌 슬관절 및 족 관절부 관절염”이고, 만기제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0. 28.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8. 2. 26.부터 1970. 9. 5.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0. 9. 5. 만기제대하였다.
(나) 1999. 6. 9.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사유 : 청구인이 월남 파병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카드 입원기록 확인 불가)하였다.
(다) 경기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3.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견관절통, 좌 슬관절 및 족관절부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 △△구 △△동 소재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에서 1999. 9.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슬관절 파편상 및 외상후관절염, 좌 견갑골 관절와 진구성 골절, 좌 견관절 부분강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의원에서 1999. 9. 3. 촬영한 청구인의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다리(무릎)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1999. 3.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7.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월남전에서 전투중 상이(팔과 다리)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기록표상 상이로 인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