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1.경 제1훈련소에서 장애물(성벽)통과 훈련중 성벽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우측수지 부상 및 좌하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병상일지 및 입원기록에 대한 문서관리 및 보존은 군에서 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전공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인우보증을 세울 용의도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수행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 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법적용비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1.경 제1훈련소에서 장애물(성벽)통과 훈련중 성벽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우측수지 부상 및 좌하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고 1953. 1. 1.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1953. 4. 10. 제△△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관리단장이 1999. 4. 28. 보훈심사위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 나○○(면허번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경골 근위부 진구성 골절 추정 및 좌 경골 근위부 만성 골수염 의증이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신병훈련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한 후에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소정의 전공상 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