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전투등에 참가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어 공비토벌기장ㆍ상이기장 등을 수여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은 1998. 12.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수여받을 당시에 훈격이었던 위 기장들이 훈장패용규정의 제정(1955. 11. 8.)으로 어떻게 이체되었는지 알고싶다”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2. 15. 청구인에게 “훈장패용규정에서 ‘훈장’의 의미는 ‘훈장, 포장 및 기장’이라는 긴 표현대신 짧게 줄여쓴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기장이 곧 훈장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전투, △△전투 등에 참가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 공로가 인정되어 공비토벌기장, 6.25사변종군기장, 상이기장 등을 수여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은 현재 보유중인 기장이 수여당시에는 훈격이었는데 훈장패용규정(1955. 11. 8.)의 적용에 따라 어떠한 훈장으로 이체되었는지 궁금하고 이에 따라 무공훈장 수여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규정 제1조 및 제4조의 의미에 대한 내용의 청원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고는 모호한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는 바, 이 건 민원회신처분은 내용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1998. 12.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원에 대한 1998. 12. 15.자 피청구인의 회신내용을 처분으로 보고 제기한 청구로서, 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형식적 무효이고,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각각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써 부적법한 청구이며, 만일 이 건 청구가 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 민원회신, 이의신청서, 서울행정법원판결문, 무공훈장수여요청에 대한 국방부 및 행정자치부의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전투, △△전투 등에 참가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비토벌기장, 6.25사변종군기장, 상이기장 등을 수여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1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훈장패용규정의 제1조 및 제4조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와 청구인이 기장을 수여받을 당시에는 기장의 성격이 훈격이었는데 기장들이 훈장패용규정의 제정(1955. 11. 8.)으로 어떻게 이체되었는지 알고싶다는 내용의 청원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2. 15. 이에 대해 “훈장패용규정은 훈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아니라 각 메달을 패용하는 순서를 알려주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 제1조의 ‘훈장’은 훈장ㆍ포장ㆍ기장을 짧게 표현한 것이지 훈장ㆍ포장ㆍ기장을 훈장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7.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6.25당시 종군기장ㆍ상이기장ㆍ공비토벌기장 수령사실 등의 공적을 인정하여 무공훈장을 수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7. 30. 청구인에 대한 무공훈장수여요청에 대한 민원회신을 통해 “청구인의 무공훈장수여요청은 관계부처인 국방부의 추천이 필요하므로 1999. 7. 30. 국방부에 송부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1999. 8. 5. 청구인에 대한 민원회신을 통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장은 무공을 세운 자에게 주는 훈장과 다른 것으로써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1998. 12. 15.자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 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질의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점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