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1. 청구인의 상이(우견갑골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5. 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5. 1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 6. 육군 입대하여 1951. 11. 20. ○○지구전투에서 오른쪽 어깨에 파편상을 입고 서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4. 12. 10. 만기제대하였는 바, 위 상이로 인하여 오른쪽 어깨를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육과 뼈에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 1. 28.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9. 4. 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6.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9. 5.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1. 12. 1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1. 11. 20. 전투중에 “우견갑골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1. 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견갑골 파편상”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5.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1999. 7.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견관절 부분강직, 우측견봉골절(유합상태)”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1. 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9. 4. 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