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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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중앙행심2012-20518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