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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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중앙행심2013-06168
【판시사항】
상지절단(上肢切斷)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를 개선하라
【판결요지】
청구인은 상지절단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를 개선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행정심판법」 제5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이 적법하려면 행정청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과 그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청구인의 신청은 물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