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에게 김○○의 사업장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이하 두 정보를 합하여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청구인이 2013.3.13.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3.19.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법원에서 김○○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3,000만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에도 김○○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3.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12.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3.13.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19.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할 때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3.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란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업무 수행중 취득한 개별납세자에 관한 자료의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6.18.선고 2011두2361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정인의 사업장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과세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점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