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12. 피청구인에게 2013. 1. 1.자로 국가기술자격(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 대학졸업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철회하라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기 관련학과 대학졸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익단체(전력기술인협회)와 자격취득자 및 기존 비전공 합격자 등에게는 특혜조치에 해당하고, 전기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 대학졸업자로서 동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에게는 「헌법」상의 기회균등, 평등 및 형평에 어긋나는 차별적 행위이자 더 나아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철회함으로써 2013년도 전기 관련학과 대학졸업자가 아닌 자도 국가기술자격시험(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 대학졸업자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제한을 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철회하라며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와 같은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에게 법령개정 발의를 촉구하는 건의 또는 진정민원의 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