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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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중앙행심2013-07562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3. 4. 1. 청구인에게 한 2013. 4. 29.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하다가 강간하였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된 CCTV 녹화내용을 본 후 술을 많이 마셔서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제어를 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해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의식이 없이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의 강간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