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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중앙행심2013-05014
【판시사항】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857-9를 무단 사용함에 따른 토지보상을 하여 달라. 2. 피청구인은 제1항 기재 토지를 횡성군 또는 관할 국토관리사업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중재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토지매입 또는 상응하는 토지와 교환(대토)하여 달라.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1항 기재 토지를 매각할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
【판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지방하천부지로 무단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 및 세제감면 혜택 등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부지의 일부로 사용되게 된 경위 및 이에 따른 손해 등을 전보하여 달라는 것으로 결국 청구외 ○○군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 청구외 ○○군과의 당사자소송 내지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군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위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 등을 신청한 바 없어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한 일도 없어,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지 아니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