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고인은 1994.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기갑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6년 12월경 폐렴 및 폐결핵의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안내를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 해당되는 유족이 없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이 고인의 순직과 관련하여 정신적ㆍ물질적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94.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기갑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6년 12월경 페렴 및 폐결핵의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 중 1996. 12. 19. 제대하였으나 악화되어 제대한 지 26일만인 1997. 1. 14. 사망하였는 바, 군병원에서 고인에 대하여 결핵으로 오진을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고인이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자식처럼 키운 고인을 잃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청구인은 보상을 받을 자격자가 없다고 하여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피청구인은 고인의 순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심의ㆍ의결되어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안내를 하였으나 동법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유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바, 고인이 순직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물질적ㆍ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 제9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고인이 순직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물질적ㆍ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