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15. 한강철교상의 한 점을 3개구(○○구, △△구, □□)의 경계교점으로 설정하게 한 근거공문(이하 “이 건 문서”라 한다)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건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1999. 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건 문서와 관련이 있는 행정구역조정(분구 관련서류) 및 승인업무가 자신의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관 행정청으로 즉시 이송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단순한 이유를 들어 이 건 문서의 공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행정구역의 분구관계는 피청구인의 주관으로 실시되었고 관련자료도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행정구역의 분구경계설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 제829호와 대통령령 제6548호 등은 동 분구의 경계설정의 근거로 하기에는 불분명하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문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하라고 하는 이 건 문서는 26년이 지난 서류이고 피청구인의 문서고에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행정구역 조정 및 승인의 권한은 행정자치부장관(구내무부장관)에게 있는 바, 이 건 문서의 보존의무는 위 행정자치부장관(구내무부장관)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문서과(총무과)의 회신문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구청의 소명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요구 결정내역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15. 피청구인에게 이 건 문서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 건 문서의 사본 발급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장이 1999. 1. 25. 피청구인 소속 자치행정과장에게 발송한 회신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한강철교상의 한 점을 3개구(○○구, △△구, □□)의 경계교점으로 결정하게 된 근거공문, 1973. 7. 1. ○○구로부터 ●●구로 분구된 경계도면 및 관할구역 지번별 조서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건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999. 1. 30.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1) 비공개사유 : 16년 전인 1973. 3. 1. ●●구가 ○○구(1980. 4. 1. □□가 ●●구에서 분구)에서 분구된 관련서류를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2) 청구인이 확인요청한 경계교점 부분은 1976. 3.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무지번 하천(한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선에 맞추어 ○○구 ○○동 87번지, △△구 ○○동 324번지, □□(당시 ●●구) ○○동 317번지로 각각 신규등록되었음을 알리며, 참고로 3개구의 경계교점이 표시된 지번도(1969. 1. 15.발행, 중앙지도사)와 3개구의 지적도를 송부하니 참고하기 바람.
(라) 청구외 ○○구청장이 1999. 5. 4.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소명자료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73년 행정구역의 분구 당시 그 분구의 주관부서는 피청구인이 아니라 구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로서 행정구역의 분구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문서의 보관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소속 문서과인 총무과에 이 건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외 ○○구청장이 이 건 문서와 관련된 분구의 주관 행정청이 구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라고 사료된다고 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하기를 청구한 이 건 문서를 청구인에게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보하면서 이 건 문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관되어 있는 3개구의 경계교점이 표시된 지번도(1969. 1. 15.발행, 중앙지도사)와 3개구의 지적도를 첨부하여 그 직분을 다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건 문서가 구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에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이상, 이 건 문서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