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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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중앙행심2013-0761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3. 1. 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2013. 1. 10.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한 2013. 1. 10.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2013. 4. 24. 이루어져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3. 1. 1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