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8년까지의 일반시책업무추진비ㆍ특수시책업무추진비ㆍ기관운영업무추진비ㆍ포괄사업비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중 일반시책업무추진비등 3개항의 업무추진비의지출결의서에 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이하 “이 건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포괄사업비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1997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그 근거가 삭제되었기에 포괄사업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2. 24. 이 건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3. 4. 동일한 사유로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민사회단체인 광주ㆍ전남 정치개혁포럼의 공동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의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업무추진비등의 업무추진비와 포괄사업비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업무추진비들의 지출결의서만을 공개결정하고, 나머지 청구 대상 정보인 이 건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와 포괄사업비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포괄사업비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포괄사업의 근거가 삭제된 관계로 더 이상 포괄사업의 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공개한 것에 대하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이 건 업무추진비관련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
① 피청구인은 이 건 업무추진비관련 정보의 비공개 사유의 하나로서 이 건 업무추진비관련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5호상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업무추진비관련 정보는 이미 집행된 예산의 내역과관계된 것으로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정보도 아닐뿐더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또한 더더욱 아니며, 이를 공개하였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로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②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또 하나의 비공개사유는 이 건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가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상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것인바, 각종 사업체가 발행하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에 기재된 인적사항은 당해 지출증빙서류를 발행한 사업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 번호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련사업체 외에 다른 개인의 인적사항은 지출증빙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특히 현재 대부분의 사업체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영업허가증을 사업장내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등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비공개사유로서 이 건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③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이 건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가 동법 제7조제1항제7호상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도지사가 교제비로 쓴 식당의 영수증은 그 기재 내용이 면담등에 사용된 식당등의 장소, 명칭과 그 음식요금의 매상단가 및 그 합계금액 뿐이고 그 이상 당해 음식점 경영주의 영업상의 유ㆍ무형의 비밀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정보가 공개되어도 당해 음식점의 경쟁상의 지위 및 사회적 평가의 저하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게 된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다”는 최근 일본 최고 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건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고, 피청구인이 공개한 위 업무추진비들의 지출결의서만으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감시라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달성되기도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낳게 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업무추진비관련 정보가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비공개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공개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회계법등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히 정산하고 있으며, 동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감사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감사원으로부터 매년 감사 및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세입세출결산의 결과를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도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이 건 정보공개의 청구목적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알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 원리에 의한 구속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업무추진비관련 정보에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외에도 지출의 목적, 범위, 행사내용, 참석자등을 기록한 행사계획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특히 참석자 명단의 경우에는 이들의 직업, 나이, 경력등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도정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참석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됨에 따라 이들의 사생활 침해 및 도정참여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원활한 도정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이 건 정보공개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사적 이익보다 침해되는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7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보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보서, 업무추진비내역부정리견본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하여 1997년부터 1998년까지의 일반시책업무추진비ㆍ특수시책업무추진비ㆍ기관운영업무추진비ㆍ포괄사업비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1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중1997년부터 1998년까지의 일반시책업무추진비ㆍ특수시책업무추진비ㆍ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는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① 1997년부터 1998년까지의 일반시책업무추진비ㆍ특수시책업무추진비ㆍ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② 포괄사업비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그 근거가 삭제되었기에 더 이상 포괄사업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지 않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2. 24. 피청구인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내용중 이 건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이 건 정보가 피청구인이 적시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닐뿐더러 이 건 처분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상의 정보공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3. 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각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에는 영수증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성명ㆍ직위 또는 자세한 행사개요 등이 나타나 있어 예산집행과 관련한 각 행사의 참석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며, 영수증은 별지에 첨부되어 있고 나머지 서류에는 그와 같은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의 이행을 구한 이 건 업무추진비관련 정보에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외에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 행사내역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의 내용이 역시 동 조항에서 규정한 비공개의 예외사유인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도 아닐뿐더러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도정참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일반공중에게 공개된다면 이들의 사생활 침해문제 야기 및 도정참여의 기피로 인한 도정활동의 위축 등의 공공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