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0. 30. 피청구인에게 구 내무부장관소속의 ○○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11. 9. 공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1998. 11. 20. ○○위원회 회의록과 동 위원회가 심사자료로 사용한 청구외 홍○○의 측량결과도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이행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2. 18. 청구인의 동 행정심판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3. 18. 위 청구취지로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시 청구외 홍○○(측량당시 ○○공사 ○○구출장소 지적기사 2급)가 실시한 측량성과가 옳은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청구외 홍○○의 측량결과가 청구외 서경원 및 서울특별시의 자료와 어느 부분이 상이한지를 보기 위하여는 청구외 홍○○의 측량결과도가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인 지적측량적부심사서를 1992. 5. 23.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위원회 적부심사를 위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진달된 관련서류 일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적부심사당시 판단자료로 쓰였던 청구외 홍○○의 측량자료를 보관ㆍ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이를 공개할 수가 없다.
나. 법원의 감정의뢰에 의하여 청구외 홍○○가 실시한 측량성과는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 제출되어 소송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김○○에게 이미 공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원감정측량성과의 공개청구에 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룰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적부심사결과통지, 행정심판청구사건재결서(1999. 2. 18.)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3. 2.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92. 3. 14.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 내무부장관에게 진달하였으며, ○○위원회는 1992. 5. 14. 심의ㆍ의결하고 1992. 5. 23.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나) ○○위원회는 1992. 5. 23.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 지적측량적부심사서 1부외에 ‘관련측량원도 10장’ 등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6. 1.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조사측량성과 및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9. 10. 이를 공개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10. 30. 피청구인에게 구 내무부장관소속의 ○○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11. 9. 공개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11. 20. ○○위원회 회의록 및 청구외 홍○○의 측량결과도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2. 18. 청구외 홍○○의 측량결과도는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이행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재결이 있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