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21.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5. 8. 청구인에게 100일(2013. 6. 17. - 2013. 9. 24.)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이던 자로서, 1977. 6.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1. 6. 27.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7.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1. 30. 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0. 22. 무면허·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4. 21.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1.5m 정도 운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그것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보아야 할 일이 많아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