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24. 피청구인에게 1)1998년도 서울특별시예산서상의 보도관리(세항)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 5개 항목의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 2)1997년도 위 항목의 지출결의서, 지출증빙 및 각항목별 지출액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 등에서 보장한 알권리 내지 정보공개청구권이라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지출증빙서류에 기재되는 인적 사항은 사업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뿐이고 다른 개인의 인적 사항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없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청구인이 보도관리나 서무관리 등의 명목으로 어떤 사업체서 얼마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는 도지사가 교제비로 쓴 식당의 영수증 등은 공개대상정보임을 분명히 하였는 바, 동 사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영수증 등은 비공개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행정정보는 청구인과 구체적 이해관계에 있지 않고 간접적ㆍ일반추상적 이익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의 일부 비공개결정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법률상이익을 침해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심판청구적격이 없다.
나. 피청구인의 예산지출내용에 관하여는 시의회와 감사원으로부터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받고 있으므로, 지출증빙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떳떳치 못한 곳에 사용하였거나 증빙서 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지출증빙서류에는 영수증성격의 증빙외에도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까지 기록된 행사계획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대부분 참석자들도 공개를 꺼리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들의 사생활침해 및 시정참여기피를 초래하게 되어 원활한 시정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라. 따라서, 정보공개로 인한 개인사생활의 침해,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결정과정 즉 공익실현에의 지장초래,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장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피청구인이 일부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서류, 1997년도 및 1998년도 예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9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서(Ⅲ-Ⅰ)상의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출할 당시에 작성한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예산과목(세항) 사업명 (당초)예산액
① 보도관리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000,000원
② 서무관리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094,400,000원
③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85,300,000원
④ 서무관리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365,000,000원
⑤ 세무운영 과년도 체납세징수 포상금 2,393,224,000원
2) 1997년도에 서울특별시가 위 <1>의 각 항목에 속하는 돈을 지출할 당시에 작성한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 각 항목별 지출액수
(나) 피청구인은 1998. 12. 8. 보도관리와 서무관리의 지출결의서 만을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공개결정내용을 통지하였으며, 그 외 보도관리와 서무관리의 지출증빙서 및 세무운영의 지출결의서ㆍ지출증빙서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97년도 및 ’98년도의 서울특별시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ㆍ기관운영특수활동비ㆍ시책추진특수활동비(위 ①,②,③,④에 해당)의 지출증빙서에 관한 정보공개 이행심판을 1999. 1. 15. 청구하였다.
(라)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위 ①항)의 세부내역은 ㉠주요시책 보도업무추진활동, ㉡시민생활정보 홍보활동, ㉢계기성 특수시책보도추진활동으로 되어있고,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위 ②항)의 세부내역은 ㉠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 정무부시장, ㉣1급, ㉤2급, ㉥3급, ㉦4급으로 되어있으며,
서무관리 기관운영특수활동비(위 ③항)의 세부내역은 ㉠시장, ㉡행정부시장, ㉢행정2, 정부부시장, ㉣1급, ㉤2급, ㉥3급, ㉦4급으로 되어있고,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위 ④항)의 세부내역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내무행정종합업무종합조정, 서무관리업무추진,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 ㉡주요행사추진활동비(귀빈ㆍ국빈행사등, 국내외 주요의전행사추진, 국경일ㆍ기념일행사지원), ㉢기타특수활동비(민생치안방범활동지원, 지하철수사대활동지원)로 되어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서류는 예산집행의 품의, 지급결의서, 영수증 기타 부수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한 묶음으로 편철ㆍ보관되어 있는 바, 영수증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성명ㆍ직위 또는 자세한 행사개요 등이 나타나 있어 간담회 등의 참석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며, 영수증은 별지에 첨부되어 있고 나머지 서류에는 그와 같은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이하 “지급결의서”라 한다)와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영수증등”이라 한다)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출증빙서류는 일반적으로 내부결재문서인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등 뿐만 아니라 당해 예산집행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역(행사계획, 좌석배치도, 참석자 직위ㆍ명단 등)을 알 수 있는 서류가 부수적으로 첨부되어 있고, 지급결의서 및 행사계획이 기록된 부수자료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바, 현대 민주사회에 있어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보호는 그에 비하여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는 개인의 이익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시정참여의 기피와 피청구인의 주민복지를 위한 직무수행활동이 위축되는 등 원활한 행정을 저해하여 결국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영수증등에는 금액ㆍ거래처ㆍ상호(법인명)가 주로 기록되어 있어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영수증등에는 개괄적인 총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출증빙서류로부터 이를 분리하여 공개하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지급결의서와 영수증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