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5. 22. 청구인의 상이(요골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7. 3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8.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 것은 상이처추가인정처분의 결과를 기다려 이 것과 함께 행정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이처추가인정여부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깜박 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이 점을 참조하여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통지서를 받은 1998. 8. 8.부터 90일이 경과한 1998. 12. 8.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사상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6. 2.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위지구 전투중 “요골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0. 9. 23.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3. 26.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8. 5.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7. 30.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8.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 8. 10. 이를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8. 8. 10.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8. 12. 8.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