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8.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40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6. 26.부터 1998. 6. 29.까지 시행한 제40회사법시험제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1. 28. 청구인이 이 건 시험 상법과목에서 27점을 획득하여 이 건 시험 합격결정기준인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시험 상법과목 평균점수를 산정하면서 오류를 범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답안지 및 채점지를 공개하고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시험 상법과목 답안지에 대한 채점 및 평균점수 산정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 건 청구중 이 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답안지 및 채점지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신청을 한 적이 없어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15조제2항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제40회사법시험응시표(구 총무처고시1과장, 1998. 1.)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청구인의 제40회사법시험제2차시험상법과목채점지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응시번호는 0139195번이고 성명은 황○○이다.
(나) 이 건 시험 상법과목중 응시번호 0139195번, 성명 황○○, 답안번호 3009번으로 되어 있는 채점지에는 제1문의 제1차채점에 의한 득점은 12점, 제2차채점에 의한 득점은 21점으로 되어 있고, 제2문의 제1차채점에 의한 득점은 10점, 제2차채점에 의한 득점은 11점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시험 상법과목중 제1문에 대한 청구인의 평균점수는 16.5점이고, 제2문의 평균점수는 10.5점으로서 청구인의 총 평균점수는 27점이다.
(라) 피청구인은 1998. 11. 28. 청구인이 이 건 시험 상법과목에서 27점을 획득하여 이 건 시험 합격결정기준인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법시험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사법시험위원회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시험 상법과목에서 27점을 받음으로써 이 건 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상법과목 답안지에 대한 채점 및 평균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오류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청구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청구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답안지 및 채점지를 공개하라는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답안지 및 채점지를 공개하라는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답안지 및 채점지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었으므로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8.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40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