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파월용사로 베트남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5.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파월용사로 참전중 우측 대퇴부 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1. 3. 31. 의병제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상처부위가 해가 갈수록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것은 형식적인 신체검사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을 우측 대퇴 관통총창 및 좌측 하지 맹관파편창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8. 1.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요건해당자에 해당되어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5. 10. 입대 후 9사단 근무 중 1970. 9. 전상을 입었고 1971. 3. 31.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진단서(○○정형외과의원,1998. 4. 10.)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총상 흔(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신체검사표(신규:1998. 3. 26, 재심:1998. 5. 28.)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대퇴 관통총창 및 좌측 하지 맹관파편창에 대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1998. 1.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1970년 9월경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관통총상 및 좌측 하지 맹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