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행정심판례 / 1998-02171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1963. 4.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국포장수여결정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새로이 상훈을 수여하라.
【판결요지】
사 건 98-02171 건국포장수여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및재수여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00-2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8.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