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고혈압, 간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의 검진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재검진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8. 2.- 1970. 8.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등 고엽제후유증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법적용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상들은 2차례에 걸친 한국보훈병원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증과는 무관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이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재검진결과통보서, ○○위원회의 재심의ㆍ의결서, 법적용비대상 재결정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8. 2. - 1970. 8.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고혈압, 간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3. 21. 피청구인에 대하여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의 검진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9. 7.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한국○○병원의 재검진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환은 고엽제와 무관한 것으로 다시 판명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이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13.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고혈압, 간질환증상)은 한국○○병원의 2차례에 걸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