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7. 3. 청구인의 상이처(우슬관절부, 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됨에 따라 1997. 8.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병원의 진단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지구전투중 입은 부상부위가 점점 악화되어 근위축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등 보행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7. 7. 2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우측슬관절부, 견갑부 파편총상 흔적은 있으나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3. 8. 26, 1996. 6. 27 및 1997. 7.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병원의 진단서(1997. 10. 27)등 각 사본 및 원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경 ○○지구전투중 우슬관절부, 견갑부 파편창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3. 9. 12.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3.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3. 8.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6. 6. 2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그 후 청구인이 1997. 7. 3.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7. 7. 2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 및 소견은 종전과 동일하고 종합판정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8. 4. 청구인에게 등외판정사실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3. 6. ○○지구전투에서 우슬관절부, 견갑부 파편창을 입고, 현재까지 파편총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7. 7. 3.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7. 7. 2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다른 의학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