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73. 9월경 유격훈련중 사고로 척추골절상의 상이를 입었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지금도 허리가 아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6. 27.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제도를 잘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 알게 되어 당시 같은 부대에 복무하였던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을 받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것인데, 1973. 9월경 청구인이 사단유격훈련장에서 유격훈련을 받던 중 레펠코스에서 급강하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제동을 못하여 총을 어깨에 맨채 밑으로 떨어져 척추골절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당시 다친 상이로 허리가 아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다친 사람에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고,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육군본부의 심의결과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서,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 통보서 및 인우보증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6.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에서 복무하였고 1975. 4. 24.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는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
(다)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제2요추 압박골절로 단순 X-ray상 20%의 추체압박소견을 보이며 요통과 관련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같은 부대에 복무하였던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1973. 9월경 사단유격훈련장에서 척추골절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2. 6. 10. 군에 입대하여 1975. 4. 24. 만기제대한 자로서 군복무중인 1973. 9월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척추골절로 군 병원에서 3개월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청구인의 입원사실이 기재된 병적기록표나 군병원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우보증진술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