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2. 26. 상하지 이상감각, 전신통증, 두통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다발성신경마비와 중추신경장애를 앓고있다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병원의 재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17.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4. 10. - 1967. 3. 19.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는 바, 전역 후 고엽제후유증인 온몸이 저리고 아프며 시야까지 좁아지는 증상으로 고통속에 살고 있고, 다니던 직장까지 잃고 가정생활도 어려워 실의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법적용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2차례에 걸친 ○○병원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세들은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과는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내지 제7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제1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 내지 6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원장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병원장명의의 재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ㆍ의결서, 법적용비대상 재결정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4. 10. - 1967. 3. 19.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상하지이상감각, 전신통증, 두통 등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1995. 12. 26. 피청구인에게 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8. 30.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이나 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6. 9. 6. 다발성신경마비, 중추신경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환은 고엽제와 무관하다는 ○○병원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17.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하지이상감각, 전신통증, 두통,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등의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증이나 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