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1997. 5.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2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이 비번일이어서 친지 결혼식에 참석하여 맥주 3-4잔을 마시고 3시간이상 수면을 취하여 주취상태가 경미하였고, 직장을 유지하고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청구인은 ○○산업(주)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980. 9. 9.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3회의 사고전력(10년이전 2회, 1988. 10. 31. 경상 1인))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5. 21. 23:01경 서울특별시 □□구 □□동 1669-1번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버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최근 10년간 1회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1989년부터 친절기사 교통봉사대에 가입하여 8년이상 교통질서캠페인, 소년소녀가장돕기, 지체부자유자 시설 방문등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