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8. 31.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2. 5. 군국○○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1996. 10. 24. 신규신체검사, 1997. 1. 23. 재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2. 12. ○○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 결과 등급기준 6급1항116호 또는 6급2항30호에 해당된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바, 상이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느 전문의를 막론하고 의학적인 판단은 같은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1996. 10. 24. 신규신체검사, 1997. 1. 23.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6. 10. 24. 신규신체검사, 1997. 1. 23. 재심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의결번호: 제6359호, 1996. 9. 10.)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전문의소견서, 근전도검사결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X레이사진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54. 2월 월봉산지구 전투중에 우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 청구인이 2차례의 신체검사(1996. 10. 24. 신규신체검사, 1997. 1. 23.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인으로서 전투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신체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