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4. 30. 항고심판청구인 김△△이 제기한 □□항원 □□ 항고심판을 함에 있어서 1996. 7. 26. 위 김△△이 출원한 특허를 거절한 원사정을 파기환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항고심판심결은 관련사건인 △△항원 △△의 심결에 참여한 청구외 조△△가 다시 주심심판관으로 참여한 심결로서 이는 특허법 제14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심판관이 관여한 위법한 심결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9조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으로 참여한 적은 있으나 특허법 제167조에서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거절사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자도 아니어서 이 건 불복사건의 심결에 관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며 또한 이 건 불복사건의 심결은 특허출원인과 심사관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법률적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자격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특허법 제133조제1항, 제186조제1항
나. 판 단
이 건 항고심판심결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의 한 단계로서,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의하면 거절사정불복 항고심판심결에 대해서는 당해 심결을 받은 출원인만이 이를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특허출원 심사가 확정되어 특허권등록이 있은 후에 특허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항고심판심결에 대하여 다툴 법령상의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