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4. 8. 청구인에 대하여 ‘95폐광탄광 발전소납탄 재고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종전 판매량 허위보고를 이유로, 허위보고 비율 39.53%에 해당하는 59,659,230원을 감액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가격안정지원금은 1995년도 제2차 폐광지원대상 광산기준(통상산업부고시 제1995-57호, 1995. 6. 28.)에 의하여 1995년도에 폐광하는 탄광에 대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일반적인 석탄가격안정지원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며, 따라서 생산량을 허위보고한 경우 1년간 허위보고 비율로 지급액을 삭감한다는 ‘95석탄가격안정지원금지급요령(석탄합리화사업단 업무지침, 1995. 8. 30. 시행) 제5조제3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폐광탄광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도 석탄가격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95석탄가격안정지원금지급요령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지 약 12개월이 지나서야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제6항
나. 판 단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6. 4. 8.이고, 심판청구일은 1997. 4. 4.이어서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