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 20. 청구인에 대하여 1995. 11. 9. 청구인과 체결한 ○○ㆍ△△하수처리장운영기술진단용역계약상의 계약금액 5억8,240만원중 청구인의 공동용역수행사인 CH2M HILL사에게 지급할 금액 2억3,296만원에서 위 CH2M HILL사의 용역수행분인 8,800만원을 제한 용역미수행분 1억4,496만원을 감액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든 비용만도 10억원이 넘게 지출하였으나 도급금액은 6억원 미만이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도급금액 전액을 지급받더라도 약 4억원의 손해를 보게 되나 청구인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실적을 쌓는다는 취지에서 손해를 무릅쓰고 이 건 용역에 참가한 것이고, 청구인은 공동수행에 소극적인 CH2M HILL(공동수행사)을 설득하여 피청구인이 요구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피청구인이 비교적 적은 시설비를 투자하여 기존의 하수처리시설로도 30만t/일의 추가처리가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피청구인에게 금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공사대금을 감액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1995. 11. 9. ○○ㆍ△△하수처리장운영기술진단용역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1995. 10. 20. 당초 기술제안서 제출시 제출 내용과 계약이행 내용이 상이하여 피청구인이 1996. 12. 16. 금 1억4,496만원의 용역대가를 감액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건 용역계약은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사경제주체로서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ㆍ△△하수처리장운영기술진단용역에 관한 주문의 의사표시를 하고, 청구인은 그 취지에 따라 위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두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이루어진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용역계약대금을 감액한 조처는 위 용역의 주문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 계약상의 조치에 불과할 뿐,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행정청의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