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양○○이 1992. 6. 2. 01:00까지 새질서새생활업무 및 심야영업단속활동을 마치고 퇴근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양○○이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1996. 12. 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양○○은 이 건 사고 당일 01:00까지 심야영업단속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점, 청구인의 집은 도로 좌측방향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사고지점이 평소 위 양○○의 퇴근 경로와 상이하고 사고를 당한 도로는 왕복 6차선 도로로서 대낮에도 무단횡단하기 어려운 곳인데 위 양○○의 평소 생활습관으로 볼 때 무단횡단하였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은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우측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사고를 당한 후 이 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운전기사 청구외 김○○이 관련 증거를 조작하여 무단횡단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는 위 양○○의 귀책사유만을 내세워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양○○은 심야영업단속활동을 마친 후 귀가를 위하여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지나던 청구외 김○○이 운전하는 부산 ○○바 ○○호 택시에 충격되어 뇌좌상 등의 부상을 입은 바, 위 양○○이 심야영업단속활동을 마친 후 귀가중이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교통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 도로를 무단횡단하여야 할 불가피성은 인정될 수 없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양○○은 1992. 6. 2. 01:00까지 새질서새생활업무 및 심야영업단속활동을 마치고 귀가중 1:55경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증 뇌좌상, 우측 시신경 손상(추정), 골반골절, 제4ㆍ5요추 횡돌기골절 등 전치 4개월정도의 부상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양○○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위 양○○을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청구외 양○○의 집은 무단횡단하는 방향과 반대방향인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유치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결과서에는 위 양○○에 대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중과실 적용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양○○의 처인 형○○가 1997. 2.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청구인 적격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ㆍ의료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위 양○○이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귀가중이던 위 양○○의 부상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때문이었는지의 여부가 판단요건이라 할 것인 바, 위 양○○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부상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행위는 이 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위 양○○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위 양○○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