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시 ○○구 ○○동 51-14, 51-15 지상 ○○연립주택의 소유자들로서, 2006. 4.경 주택건설사업 주체인 청구외 (주)○○○개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체에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주었는데 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면서 2006. 9.30. 및 2006.10.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이 사건 업체를 통하여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며 청구인들의 토지사용승낙을 전제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0.17.자로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토지사용승낙은 토지 소유권 확보의 경우와 달리 확정 불변의 것이 아니어서 행정청이 사업승인처분을 할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토지사용승낙이 철회되는 경우 행정청은 철회의 사유나 그 원인을 따져볼 것 없이 주택법상의 구비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해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그 철회의 의사표시 역시 승인권자인 행정청에 하면 되고 사업주체를 통하여서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낙철회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 사건 업체와 청구인들과의 민사상의 문제라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업신청부지내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격 대금지급방법 등의 사항은 이 사건 업체와 청구인들 간의 민사상의 문제로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토지사용승낙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업체에 한 것이며 이 사건 업체가 위 토지사용승낙을 근거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이므로 대지사용승낙의 철회여부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이 사건 업체간의 민사적인 판단이 선행된 후 이 사건 업체가 피청구인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인 것이며 가사, 청구인들의 토지사용승낙의 철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업체는 주택법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구역의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 면적의 100분의 9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착공전까지 사업승인부지내의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므로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건 사업은 전혀 진행 될 수가 없는 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서울시 ○○구 ○○동 51-14, 51-15 지상 ○○연립주택의 소유자들로서, 2006. 4.경 주택건설사업주체인 청구외 (주)○○○개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체에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주었다.
(나) 이 사건 업체는 2006. 8. 4.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서울시 ○○구 ○○동 50-1외 14필지 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업체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며 이 사건 업체에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지하고 2006. 9.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이 사건 업체를 통하여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06.10. 4자로 사기에 의한 토지사용승낙의 판단여부는 당사자간 해결하여야 할 민사상의 문제라면서 청구인측의 토지사용승낙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측 대리인이 2006.10.12. 토지사용승낙 철회의 의사표시를 피청구인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고 2006.10.13. 피청구인의 회신에 대하여 반박서면을 송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10.17.자로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구 ○○동 50-1외 13필지 지상 대지 8,357㎡에 지하1층, 지상 12층~20층의 아파트 4개동, 18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며 사업시행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로 하고 착공 시까지 사업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2) 먼저,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반드시 행정청 처분의 대상인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들 소유 토지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토지사용승낙이 철회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해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그 철회의 의사표시 역시 승인권자인 행정청에 하면 되는 것인데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토지사용승낙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사업대지면적이 8,357㎡이므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권원확보 면적 기준은 7,521.3㎡이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들 소유 대지면적 합계는 483.3㎡으로서 이는 이 사건 사업 대지면적의 100분의 5.78에 불과하여 이 사건사업 대지면적에서 제외할 경우에도 이 사건 업체에서는 이 사건 대지면적의 100분의 94.22인 7,873.7㎡에 해당하는 권원을 확보한 것이 되어 청구인들의 철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철회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본인들 소유 실제 토지면적 합계가 690.3㎡라고 주장하나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면적의 100분의 8.26에 불과하여 이 사건 업체에서는 100분의 91.74에 해당하는 권원을 확보한 것이 되므로 역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에 반대하는 대지소유주들이 청구인들 뿐 만이 아니고 4명의 대지소유주가 더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에게 토지사용승낙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서 논할 바가 아니라 할 것이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착공전까지 청구인들 소유 토지를 포함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조건으로 부여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한 토지소유권의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