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9. 15.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외상성 만성중이염, 고막파열)에 대하여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 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우측 귀의 만성중이염과 양측 귀의 신경성 난청이라는 병명과 함께 청구인의 청력은 우측 85dB, 좌측 60dB (4,000HZ 기준)의 상태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 청구외 서울○○병원의 진단서에도 역시 동일한 병명과 함께 우측 75dB, 좌측 40dB (3,000HZ 기준)의 청력검사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국가보훈처가 정한 기준치 50dB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라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위 종합병원들이 진단한 검진결과를 무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외상성 만성중이염 및 고막파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 2회에 걸쳐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 및 위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검진결과를 토대로 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체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 및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상의 세부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 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위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두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6급1항3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국가보훈처훈령 제508호)제2조 관련 [별표 1]의 전상군경등상이등급구분세부분류표에 의하면 ‘두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는 6급1항38호(4)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9. 15. 전투중에 고막파열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청력에 장애가 발생하게 된 사실, 청구인의 청력이 우측 80dB, 좌측 35dB의 난청상태에 있고 우측 귀는 유착성 중이염을 앓고 있는 사실, 1995. 12. 14.의 신규신체검사 및 1996. 4. 30.의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청력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 85dB, 좌측 60dB의 난청수치는 특정의 주파수대(4,000HZ)에서만 나타날 뿐이고 그 외의 주파수대 (250 - 3,000HZ)에서는 특히 좌측의 경우 20 - 30dB의 수치만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양측 귀의)난청수치가 상이등급기준치인 50dB을 훨씬 초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그 타당성을 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