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6. 28. 국군 제○○사단 신병훈련소에서 내무반 배치를 받던 중 전신마비증세가 나타나 동년 7. 16. 국군○○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동년 10. 16. 의병제대한 자로서, 위 훈련소에서 보통의 훈병들과 같이 훈련을 받다가 신경정신과적인 질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조는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등록신청 및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를 거쳐야 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적법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소정의 등록신청절차를 거침이 없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공상군경으로의 등록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