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1996.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3년(1997. 1. 3. - 2000. 1. 2.)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은 이를 2년 10월(1997. 1. 3. - 1999. 11. 2.)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3년(1997. 1. 3. - 2000. 1. 2.)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엔지니어링(이하 “피대여업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1993. 6. 15. - 1993. 8. 15. 2월동안 자격증대여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피대여업체의 소재를 몰라 피대여업체에서 무단히 사용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나. 청구인은 1차출석 요구시기인 1996. 10. 30. 피청구인이 발송한공문에 따라 자격수첩을 당일 출석하여 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의 기산일을 1997. 1. 3.로 함으로써 약 2개월에 해당하는 추가정지처분을 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는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2. 2. 1.부터 현재까지 (주○○중공업에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대여업체에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환경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위하여 대여해 주었고 피대여업체에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록기간인 2년 8월동안 사용하였음이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행정처분의 효력은 권한있는 기관에서 적법절차를 거친 행정처분사항이 상대방당사자에게 도달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증반납시기를 국가기술자격정지시점으로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통지서,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감사원에서 1996. 3. 18. - 1996. 4. 8.실시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증대여여부에 관한 감사결과, 청구인은 1993. 7. 9.부터 적발당시까지 공동냉동기계기술사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대여자에 대한 처분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10. 30.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6. 10. 30. 청문시에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회수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종합엔지니어링에 국가기술자격증을 2년 8월이상 대여한 사실이 명백하며,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기술자격증대여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는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킨 때에 당해 기술자격수첩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실제정지처분일 보다 약 2개월전에 자격증을 회수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사실상 약 2개월의 추가정지처분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 기간만큼 자격정지기간을 감해주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2년 10월(1997. 1. 3. - 1999. 11. 2.)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