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3.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동 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2000. 3. 14.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기설비의 계획ㆍ연구ㆍ조사ㆍ설계 등의 기술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사이고, 피청구인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며,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하고,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청구인은 전기설비의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및 공공사업자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로서 당연히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청구인이 1999. 12. 1. 피청구인에게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10. 회신서에서 “1993. 9. 3. 고시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9조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협회에서 2년간 연구용역과제로 수행한 후 30개 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거쳐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로 제정ㆍ고시된 것이다”라고 회신하면서 “기술기준의 개정사항을 건의해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9. 12. 9. ○○협회에 대지전압 및 사용전압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자 2000. 1. 12. 피청구인에게 적법한 건의를 제기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아 국민의 청원을 소홀히 취급하였으며, 1993년 9월에 ○○협회가 발간한 전기관계법령집 머리말에 의하면,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당 협회가 상공자원부의 위임을 받아 2년여의 연구를 거쳐 제정안을 상정, 상공자원부의 재검토후 확정ㆍ고시된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라.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모든 국민이 주택의 전기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1974년에 제정한 부령(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1993년도에 고시로 변경하면서 이에 관한 정보를 ○○협회로 하여금 책으로 발간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용역과제 및 공청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소관관련법령을 정비하라고 주장하나, 청구내용인 연구용역과제는○○공사와 ○○협회간에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의 최적화방안” 연구과제로 용역ㆍ수행되었으며, 공청회 또한 ○○협회에서 개최하였기 때문에 2000년 4월 현재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며, 기공개된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외에는 달리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없는 바, 고시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던 정보를 영구보존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개할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부당한 청구로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3.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3. 14.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제는 ○○공사에서 정책과제로 발주하여 ○○협회에서 수행한 것이며, 공청회 또한 ○○협회에서 개최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3. 21.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공개거부는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0. 3.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개할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제는 ○○협회에서 수행하였고, 공청회 또한 ○○협회에서 개최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하여 고시된 내용외에 이를 위하여 수행된 공청회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