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설립목적인가서를 공개하라.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행정감시 로 하여 ①피청구인 설립목적ㆍ인가서, ②설립최초월부터 1999. 11.말까지의 대표이사사장 판공비와 월별ㆍ항목별사용내역, ③○○타운 부지매입계약서, ④○○타운 건설신탁계약서[○○산업(주)], ⑤○○타운 614호 분양계약서, ⑥○○타운 준공검사신청서, ⑦○○ 구조조정계획서, ⑧1998-1999년 퇴직자 퇴직금명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경제활동이 국가발전 및 국민경제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경영혁신책을 마련하여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모회사인 ○○공사에 건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것인바, 피청구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투명성을 위하여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등에게 하였던 약조와 다른 이유를 들어 애초에 청구인등과 맺었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은 ○○타운 619ㆍ620호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사전지출한 비용 등과 영업이익손실금 등으로 월 2,0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어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666번지 ○○타운의 6층 619ㆍ620호의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변○○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변○○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사항을 불이행하여 피청구인이 당해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조치를 취하자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청구인이 진정한 정보의 공개청구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만 때문에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피청구인 설립목적ㆍ인가서, ②설립최초월부터 1999. 11.말까지의 대표이사사장 판공비와 월별ㆍ항목별사용내역, ③○○타운 부지매입계약서, ④○○타운 건설신탁계약서[○○산업(주)], ⑤○○타운 614호 분양계약서, ⑥○○타운 준공검사신청서, ⑦○○ 구조조정계획서, ⑧1998-1999년 퇴직자 퇴직금명세서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사용목적에는 “행정감시”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먼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②설립최초월부터 1999. 11.말까지의 대표이사사장 판공비와 월별ㆍ항목별사용내역에는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비롯하여 당해 예산집행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가 부수적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에는 경비집행과 관련한 수령자에 관한 정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직무수행활동이 위축되어 결국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④○○타운 건설신탁계약서[○○산업(주)], ⑤○○타운 614호 분양계약서, ⑧1998-1999년 퇴직자 퇴직금명세서는 청구인이 그 당사자가 아닌 정보로서 그 안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③○○타운 부지매입계약서는 위탁자인 ○○산업(주)와 도시개발공사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고, ⑥○○타운 준공검사신청서는 ○○산업(주)가 관할행정청인 ○○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⑦○○ 구조조정계획서는 영리법인인 피청구인의 조직ㆍ인력ㆍ사업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서 영업상 비밀이라고 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의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①피청구인 설립목적ㆍ인가서는 이를 달리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타 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직무활동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각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달리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 설립목적ㆍ인가서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