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4. 피청구인에게 ①심사위원위촉기준, ②심사위원교체경위서 및 심사위원 명단, ③심사서류, ④심사평가서, ⑤입찰자격요건표, ⑥입찰견적서, ⑦기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1.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중 ①, ②중 규격심의위원 주요임무, 규격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의, 기술심의위원 임무, 기술심의평가서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기준 심의, ④중 급지별 학교분포현황 및 학교규모에 따른 H/W규격 평가항목 및 배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규격서, 특수사항, 일반사항, 제안서 작성 예시, 업체별 제안서 평가기준 작성, 평가집계표의 평가내용, ⑤, ⑥, ⑦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나, ②중 심사위원명단에 대하여는 특정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④중 업체별 평가표(심의업체명, 평가자 성명 포함)에 대하여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등으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중ㆍ고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찰’과 관련하여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지역언론에 보도되어 이를 확인하는 시민의 제보가 있었던 바, 의혹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의 필요성을 느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관련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부분을 비공개하였으나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다목 및 제7호나목에 의하여 예외로 인정되어야 할 사안인 바, 공익의 권리구제 또는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우선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제7조제1항제6호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고, 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심사위원 명단은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되고 이를 공개할 경우 특정인물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전문가의 참여회피로 사업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라고 할지라도 선량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이들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됨이 정당하다.
나.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제도운용 요령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을 비공개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쟁관계, 사업운영상 또는 사회적 지위의 손상이 우려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요구한 업체별 평가표(심의업체명, 평가자 성명 포함)에는 사업체의 기술과 사업관리능력 등의 평가항목이 있어 심의평가자의 평가내용을 업체별로 공개하였을 때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위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내용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행정공개정보청구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24. 피청구인에게 ①심사위원 위촉기준표, ②심사위원 교체경위서 및 심사위원 명단, ③심사서류, ④심사평가서, ⑤입찰자격요건표, ⑥입찰견적서, ⑦기타 관련서류 등 중ㆍ고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찰관련 제반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①, ②중 규격심의위원 주요임무, 규격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의, 기술심의위원 임무, 기술심의평가서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기준 심의, ④중 급지별 학교분포현황 및 학교규모에 따른 H/W규격 평가항목 및 배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규격서, 특수사항, 일반사항, 제안서 작성 예시, 업체별 제안서 평가기준 작성, 평가집계표의 평가내용, ⑤, ⑥, ⑦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나, ②중 심사위원명단에 대하여는 특정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④중 업체별 평가표(심의업체명, 평가자 성명 포함)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등으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중 ②중 심사위원명단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④중 업체별 평가표(심의업체명, 평가자 성명 포함)는 공개될 경우 입찰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입찰업체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및 평가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하드웨어부분 기술력 및 사업관리능력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평가자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