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17. 피청구인에게 ①○○은행 ○○동지점 발행 질권설정 승낙서 사본 1부, ②○○타운 619호 및 620호에 대한 전세 3억원으로의 질권설정 승낙서를 해줄 것을 협조요청한 관련서류 사본 1부 등 2개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1. 10.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12. 17. 공개청구한 문건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건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필요하여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의로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행정정보공개대상기관이 명백함에도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공개결정통지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행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탁에서 신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666 ○○타운의 6층 619호, 620호의 임차인 변○○의 대리인으로서 변○○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약정사항을 불이행하여 당해 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조치를 취하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그 내용이 대표이사 사장의 월별, 항목별 판공비사용내역, 구조조정계획서, 퇴직자의 퇴직금명세서 등과 위탁자개인정보인 부지매입계약서, 신탁계약서 등으로 청구인은 진정한 정보의 공개청구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만으로 본 사업담당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동 “○○타운” 619호 620호 관련 민원회신, 정보공개청구서, 건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2.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정보내용란에 “1999. 11. 29.자 청구인이 일반 민원으로 청구한 2건의 정보”로, 사용목적란에 “행정감시”로, 공개방법란에 “사본, 출력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11. 2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의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청구인)이 1999. 10. 15. 제출한 ①○○은행 ○○동 지점 발행 질권설정승낙서 사본 1부, ②같은 호수(○○타운 619호, 620호) 전세 3억으로 질권설정 승낙서를 해주실 것을 협조요청한 관련서류 사본 1부를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발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4.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안○○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위 정보자료중 ①항목은 청구인이 제출한 바 없어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①의 ○○은행 ○○지점 발행 질권설정승낙서와 ②의 ○○타운 619호 및 620호에 대한 전세 3억으로의 질권설정 승낙서를 해줄 것을 협조요청한 관련서류는 피청구인과 청구외 변○○의 사이의 건물임대차와 관련한 자료로서 청구인이 설령 청구외 변○○의 대리인으로서 위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변○○의 개인 정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①의 한국외환은행 신설동지점 발행 질권설정승낙서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